충밍(叢明)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 순시원이 20일 열린 제5차 중국기업 세무관리 혁신대회에서 “앞으로 주택보유세(房産稅, 방산세) 시행(試行)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세제를 점차 보강할 계획이다. 부동산세는 연말이나 내년 초쯤 확대 개편될 가능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보유세와 부동산세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택보유세는 본래 가치를 기준으로 징수하며 부동산세는 평가가치를 기준으로 징수하는데, 여기에는 토지가격이 포함된다. 주택보유세는 부동산시장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투자를 억제하는 조치인 데 반해 부동산세는 규제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현재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에서 주택보유세 징수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보유세 시행범위 확대와 부동산세제 보강에 주력할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주택보유세를 폐지하고 부동산세를 수립하는 것이다.
충밍 순시원은 “소비세 개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첫째, 선별적으로 증세/감세 방식을 취한다. 예컨대 ‘양고일자(兩高一資, 고에너지소모/고오염/자원성)’ 제품에 적용되는 세율은 올리고 화장품과 금제품에 적용되는 세율은 낮출 가능성이 있다. 둘째, 징수부문에서 개혁이 추진된다. 예컨대 시범 주유소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유류제품 소비세를 거두도록 하여 기업 징세에서 개인 징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영업세/부가세(增値稅, 증치세) 통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영업세/부가세 통합은 일부 지방의 시범실시 형식이 아닌 일부 업종을 선택해 전국 범위에서 실시하는 형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교통운수업의 ‘영업세/부가세 통합’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2.5’기간에 영업세/부가세 통합을 대체적으로 완료해 2015년에는 부동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출처:중국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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